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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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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르면 같은 금융회사라 해도 예금자보호도 따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와 달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같은 금융회사 이름을 쓰지만 각각 지점에 따라서 법인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법인이 다르다면 예금자보호한도(5000천만원)가 법인에 따라 각각 따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예컨대 A지점하고 B지점이 법인이 다르다면 각각 5천만원씩 예금보호를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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