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합니다)과 일반 은행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립 목적, 소유 구조, 운영 방식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구조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신협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고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이고 출자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조합원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익은 조합원에게 배당되거나 지역사회로 환원됩니다. 반면 은행은 주식회사 형태여서 주식을 많이 소유한 대주주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며, 영업 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됩니다. 다음으로 고객들의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신협의 경우 고객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일정 한도(통상 1인당 3,000만 원) 내에서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되어 실질 이자 수익이 높습니다. 반면 은행은 예금이나 적금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밖에 신협은 특정 지역, 직장, 단체 등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설립되므로, 해당 구역 내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개별 신협마다 사업자가 달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명의의 신협 예금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신협의 지점 자체를 특정해야하지만 시중은행의 경우는 하나의 본사 아래 전국 지점이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단일 법인이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 어느 지점에서 개설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본사 자체를 특정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실무상으로 채무자가 신협에 계좌를 두고 있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애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