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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07

신협, 농협등은 일반 은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협동 조합이 붙은 곳들은 일반 은행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예금자 보호가 은행처럼 똑같이 되며 대형 은행만큼 안전한 곳인가요?

이들은 은행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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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농협 등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니다.

    보통 지역농협과 신협 등은 제2금융권으로 보며 신협이나 농협과 같은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은 금융협동조합으로서 비영리조직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각 신협의 경영상태에 따라 파산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감독 및 규제를 받지 않으며, 부실경영 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예금·대출 및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여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분류됩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특정한 지역의 서민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업무를 전문으로 합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을 포함합니다. 우체국예금은 민간금융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금융이며, 종합금융회사는 가계대출, 보험, 지급결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단위농협의 경우는 일반 시중은행과 다르데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단위농협과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들의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고객의 예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보존받는 예금의 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액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중은행들과 이러한 2금융권의 차이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금융권에 속한 은행들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당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 비해서 2금융권의 경우는 여신전문법에 의한 적용으로 해당 업무의 범위가 은행의 일부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