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예금자 보호는 다른가요?
우체국이랑 새마을곰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근거로 보호된다고 하던데,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지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정부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보증하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은행과 동일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이자와 원금 포함하여 보증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우체국과 동일하게 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주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같습니다.
동일하게 법적용이 되며 어느 은행이나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마을 금고와 우체국의 예금자 보호는 다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마을금고는 MG 법인이 자체적으로 만든 예금자 보호제도를 따르고
우체국은 나라에서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1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은 국가가 금액을 보장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5,000만원까지 보장되고 있어 일반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받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체국은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보니 보장액이 사실상 무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보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예금자보호법안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 예금자 보호가 되긴하지만 이는 정부의 예금자보호법법률이아닌 새마을금고의 자체기금을 통해서 이 기금안에서 보호하는 자체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정부기관으로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예금에 대한 별도 법률로서 국가는 해당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로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실제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예금자 보호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보호 한도 및 주체도 다릅니다.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 보호한도 1인당 5천만원(원금 및 이자 합산기준) 보호 주체는 새마을 금고중앙회로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준비금을 마련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우체국같은 경우는 보호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원금과 이자 전액), 보호 주체는 국가로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장하며 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우체국은 국가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전액이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예금과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고유한 법률과 기관에 의해 보호됩니다.
두 기관의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체국 예금
보호 한도: 우체국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 5천만 원 한도와는 다르게, 예금 전액이 보호 대상입니다.
보호 주체: 대한민국 정부가 우체국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합니다. 이는 우체국 예금이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2. 새마을금고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보호됩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정해진 한도입니다.
보호 주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호를 담당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여 보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예금자 보호는 법적 근거와 보호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법에 따라 운영되며, 예금자 보호는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 주체는 한국상호금융연합회입니다. 반면, 우체국은 '우편법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우체국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우체국의 보호 한도 또한 1인당 5천만 원으로, 이는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보호 주체는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예금자 보호는 법적 근거와 주체에서 차이가 있지만, 보호 금액은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주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되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 보호를 담당합니다.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예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체적인 보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우체국 예금은 정부에 의해 보호됩니다.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전액을 보장합니다. 즉, 우체국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이 정부의 신용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예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우체국 예금은 정부에 의해 전액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예금자 보호 방법이 은행권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두 곳 모두 관련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에 ‘예금자 보호 기금’을 쌓아두는데,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소비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중앙회가 대신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는데요.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예금의 경우 국가 정부에서 지급을 책임을 지므로 예금과 적금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법’에의해 새마을 금고중앙회에 있는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변제 범위는 적금과 예탁금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한도는 5천만원까지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예금은 모두 안전한 예금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운영되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반면,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직접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재정 규모에 기인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들의 상호협동을 바탕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상대적으로 제한된 보호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 기관인 우체국은 안정적인 재정 규모를 바탕으로 전액 보장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전액 보장하여 더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며, 새마을금고는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우체국 예금의 안정성을 중시하거나 새마을금고 예금의 높은 금리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예금자 보호는 각각 다른 제도를 따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보증하며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