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안거치고 개인간거래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계약하면 중개보수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많은 분들은 직거래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하지만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서류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 명의자의 신분증까지 잘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필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계약금, 잔금, 지급 시기, 부동산 주소, 계약자 인적사항,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등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계약서 내용대로 판결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본 지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금이 오고가는 거래이므로 최대한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끌족 패닉셀링 시작이라는 기사를보았는데요
패닉 셀링(Panic selling)은 패닉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공황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여기서 공황 상태란, 경제 침체에 따른 공황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끌족은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커다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폭락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심리가 패닉 셀링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패닉 셀링으로 인한 매도세는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남들보다 더 일찍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 남들도 더 빨리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추며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하락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평가
응원하기
월세로 집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복비를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월세 x 100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중개보수를 산출합니다.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네이버의 중개보수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참고로 매매는 요율이 월세, 전세보다 높습니다.이렇게 계산된 중개보수는 최대 금액을 뜻하며,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금액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계속 지내려고 하는데 또 계약을 해야하나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월세를 2번 밀린 적 있으면 묵시적 갱신 불가능)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하지만,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의 조건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정식으로 계약을 새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합니다.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집 나가기 전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면 그 이후로 위약금이나 복비를 지불하지 않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나 매매 계약시 계약금이 몇프로쯤 될까요?
계약금은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관습적으로 매매 대금의 10%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보증금의 10%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지의 용도만 볼때 어느용도가 제일 가치가 높나요
상업지역이 가장 가치가 큽니다. 상업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건물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고층 상가 건물을 짓는다면 작은 넓이의 땅으로도 많은 점포를 확보할 수 있으니 수익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월세가 더 유리할까요?
월세는 단기간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매, 전세보다 불리합니다.일반적으로 월세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전세와 월세를 비교해보자면전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이자를 포기해야 합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이자는 월세를 모두 합한 것보다 적습니다.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예금 이자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르기 때문에 집주인은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립니다.집주인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가 커지면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이 부동산 저점은 아닌거 맞는건가요?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전세가로 저점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현재가 저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점인지 아닌지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고요.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된 전세집, 천장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집주인은 세입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천장 누수를 수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집주인도 누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누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세입자가 자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이 적으면 경매 넘어가도 소액임대차 보호법이 가능한가요?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경매가 낙찰되면 그 낙찰 대금으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주고, 남은 것으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줍니다.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가 된다고 하여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데 소액임차인 기준과 보증금의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지역에 따라 다르고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과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월세 세입자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합니다.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월세가 얼마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야 보호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세입자는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