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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타킨253
굉장한타킨253

오피스텔 보증금 500에 월세 53만원인데 부동상 수수료가 53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오피스텔 보증금 500에 월세 53만원인데 부동상 수수료가 53만원인데 이게 맞나요??오피스텔 이긴한데

월세로 하고있어요!!

월세 -보증금 500- 월세 53만원 관리비 별도


오늘 부동산 중개업자가 52만 7천원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많은거같아서 ..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부동산 수수료 계산은

      보증금 500만 +(53만×100)=

      5천8백만원이 전세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요율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임대차의 경우 요율은 5천만원

      이상 2억원이하는 0.4%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232,000+부가세23,200=합계 255,200원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정상적인 금액입니다.

      오피스텔 월세의 중개보수는

      "보증금 + (월세액*100)"을 계산한 금액에 0.4%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네이버에도 부동산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ly.hst&fbm=1&acr=3&ie=utf8&query=%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

      이렇게 계산하면 최대 중개보수는 232,000원이 되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다면 255,200원입니다.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요구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보수를 줄 필요는 없고, 계속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중 전용 85㎡ 이하이고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의

      임대차는 0.4%이고, 그외에는 0.9% 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3이면

      0.4%로 계산시(주로 주거용) 232,000원 (부가세 별도)

      0.9%로 계산시(주로 업무용) 522,000원 (부가세 별도)

      입니다.

      임차 하신 오피스텔의 형태가 어떤것인지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500만+(53만x100) = 5800만원

      여기서 오피스텔은 최대요율 0.9%이므로 대략 52.2만원 가량 나옵니다. 5천원의 차액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만약 계약서상 위 내용이 맞다면 위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된다면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 위반이 됩니다만, 답변드린 계산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중개사무소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