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기간 남았을때 이사가면 불이익이있나요?
월세계약이 1년넘게남았는데 집이 좁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럴경우 계약을 채우지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어떻게하면 집주인과 잘 이야기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마음대로 이사를 갈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통상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나서야 , 내가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이라면 물론 복비도 님이 무셔야 하는것이 불이익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을 잘 얘기하고 중개수수료 대납으로 임대인을 잘 설득 하면됩니다
문제는 그걸 이해 해주느냐 아니냐로 임대인에따라 따를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차 중도해지는 불가하나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를 배상해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에 따라 만기까지의 월세, 관리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해지거부의사를 밝히면 사실 임의대로 해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먼저 합의를 하시는게 우선일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못받는 이슈 정도가 있겠네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는 정도로 다들 그렇게 이사 가십니다.
만약 집을 비워둔채로 이사 가서 전출을 해버리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니 문제가 생긴다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수 있겠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가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사 소송이 있지요.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 내용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하고 집주인은 그 대가로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로 명확히 증명되므로 당연히 법원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든 말든 중요한 건 매달 월세를 받는 것이겠지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면 미리 세입자를 구한 뒤 그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집주인은 아무런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12월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10~11월에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가 12월부터 입주하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도록 한다면 집주인은 계속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세입자를 미리 구한다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중도에 계약 해지하는 것에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딱히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하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이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좋겠지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집에 들일 수 없으며,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지요. 게다가 애초에 세입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옳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몇 달 정도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 만큼만 월세를 지불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 그때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큰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임대인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만료전 이사를 가는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