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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및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고,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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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의 의미: 근기법 제55조에 따르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칭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15시간 이상 근로 제공, 계약서상 소정근로일 근로, 일주일간 근로관계유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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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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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사업장내로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에 사업장 밖에서 식사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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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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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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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를 마음에 안들게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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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월 휴가 부여 관련(만근 시 휴가 생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마지막달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일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선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퇴직일 전 사용하게끔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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