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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7

명절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는 건가요?

지난 명절 대체공휴일은 12일이었잖아요.

그때 출근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일을했는데, 급여담당자에게 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지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구요.

대체공휴일 근무는 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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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는 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건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월 12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휴일 대체 및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