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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2.28

업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가 가능한가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를 마음에 안 들게 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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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능력이 회사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고 단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업무 미숙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마음에 안들게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해당 직원분께 사직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 업무능력 부족의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