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제대로 안해도 마음데로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일 잘 안하는 직원도 있고
주변 지인들 말 들어봐도 회사에 문제있는 사람들이
한명씩은 꼭 있던데 회사에서 자르지를 않더라고요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로계약 때문에 그런건지요 그래도 사유가 있으면
자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일 못한다고 자를 수 있는게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그렇다면 계약이 종료될때
까지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무능력 부족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 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등의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명씩은 꼭 있던데 회사에서 자르지를 않더라고요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해고를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 안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즉시 해고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낮은 단계의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귀책 수준을 높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해고사유가 없다면 계약종료일까지 기다렸다가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