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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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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쉽게 자르지 못하잖아요?

이건 왜 그런건가요?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건가요?

계약기간에 자르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이런게 없는데도 회사가 자르지 않고

일부러 나가게 만들던데

왜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의무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는 무효가 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근로기준법 제 23, 24조에서 해고등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아울러,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 시에는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해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이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