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사람이다보니 실수로 놓친 부분인데 이로 인해 퇴직금도 안주고 해고가 된다면 부당한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단순 실수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실수에 따른 해고는 사안에 따라서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손해의 경중에 따라 다르나 피해금액이 사업 경영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막대하고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사유는 되기어려워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징계해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정 퇴직금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법정 퇴직금 이하로 내려가지않는다면 감액 가능)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해도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로 인한 손해발생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해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실의 비율과 손해의 정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실수이고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수의 의미와 범위 즉 회사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광범위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고는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하겠고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수는 해고사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