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단순 실수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실수에 따른 해고는 사안에 따라서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는 해고사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