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사업장내로 제한할 수 있나요?
회사의 근무시간이 08시30분~17시30분입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가 무급휴게시간인데요
사업장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사업장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사업장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에 사업장 밖에서 식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장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율이 가능하며,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밖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밖으로 나가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규율을 위해 최소한의 장소적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업무지시나 명령을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통제하더라도 사용자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밖에서 식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