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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함용
이하함용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사업장내로 제한할 수 있나요?

회사의 근무시간이 08시30분~17시30분입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가 무급휴게시간인데요

사업장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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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사업장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사업장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에 사업장 밖에서 식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장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율이 가능하며,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밖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밖으로 나가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규율을 위해 최소한의 장소적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업무지시나 명령을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통제하더라도 사용자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밖에서 식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