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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문의(창문 방충망 청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반적으로 사무실 여직원 청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여?남자화장실, 창문 방충망 청소 등등으로 꼬투리를 잡는데.여직원이 이것까지 청소 해야 되는건가여? 직장내 괴롭힘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생각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미이행 시 질책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비추어 판단해보아야 답변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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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경우해고예고없이 해고해도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가능한가요?절차는 이메일이나 문자(카톡)으로 해고진행 하면 되는가요?[답변]5인 미만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 중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만 적용됩니다.그러나, 귀 하는 수습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지에 관한 규정 모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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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권고사직서를 받았고 서명은 안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무슨 강제로 회사에 못 나오게 협박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통보만 받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 신청 절차는 회사에 직접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및 이에 대한 수당의 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나, 5인 이상의 경우 본 규정은 전면 적용됩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는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통지의무 즉, 절차를 무시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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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년가까이 다니고 작년 구월에 퇴사했는데요 5월말부터 5개월 계약직 일을 합니다. 이후 재계약못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답변]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여부는 마지막 근무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판단하게 되므로,만일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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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미등록시 급여차감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기록된 근태와 실제 근로한 시간과 일치한다면,근로하지 않은 걸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하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 시 임금체불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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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현재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년 사용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한 계약이 가능합니다.만일 사업주의 경우,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재작성하시면 연장함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 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자동종료가 가능합니다.반면 귀 하께서 근로자이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간만료로 인해 계약은 자동 종료되나 사업주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피력하시어 협의하신다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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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 야근수당대신 월차를 주는것도 되나요?
답변드립니다.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는데,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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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 지급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는데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하께서도 주15시간 근로하고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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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습기간 중 구두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직장을 다닌 지 19일이 지나가는데, 수습기간입니다 (8월3일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수급할 수 있나요?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하와 같이 3개월 미만인 19일 근로한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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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평일 주5일 4시간으로 시간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회사측에서 공휴일을 사전에 휴무일로 지정했으니 평일에 있는 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분의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맞는 주장인가요?[답변]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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