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변호사입니다.학생 신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 여자친구분과 함께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차가 지나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피의자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풍기문란죄”라는 별도 죄명보다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또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경우 경범죄상 과다노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계단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지, 실제 성행위 장면이나 노출 장면을 타인이 목격했는지, 신고자가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진술하는지입니다. 콘돔 등 흔적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소와 정황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놀라서 “다 인정한다”거나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지금은 당시 시간, 장소, 동선, 실제 목격 여부, CCTV 위치,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