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풍기문란죄 로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

여자친구랑 건물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고 여자친구는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분 께서 여자친구를 마주치고 이제 제가 뒷정리를 다하고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여자친구가 싼걸 못치우고 나와버렸는데 그걸 할아버지 분께세 유심히 보신걸 제가 봤어요 그 콘돔을 물티슈 다쓴 봉지에 넣고 그걸 버리고 나왔는데 그걸 만지는 듯 한 소리가 들려서 저도 바로 나와서 도망갔는데 몇십분 뒤에 경찰차가 왔는데 원래 동네가 경찰차가 많이 지나가긴 하는데 그 경찰차가 저희 때문에 온건가요? 그 할아버지가 신고 했으면 저희 잡혀가나요? 학생인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CCTV는 그쪽에는 없는거로 알고 그 주변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지역살고 여자친구는 그 지역 사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 아직 미자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지금 여자친구랑 저랑 너무 불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ㅜㅜ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변호사입니다.


    학생 신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 여자친구분과 함께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차가 지나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피의자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풍기문란죄”라는 별도 죄명보다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또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경우 경범죄상 과다노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단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지, 실제 성행위 장면이나 노출 장면을 타인이 목격했는지, 신고자가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진술하는지입니다. 콘돔 등 흔적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소와 정황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놀라서 “다 인정한다”거나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시 시간, 장소, 동선, 실제 목격 여부, CCTV 위치,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선생님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타인의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성관계 등을 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주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고 누군가 신고를 하였는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특정이 가능한지는 신고 여하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실제로 접수되었고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신원이 특정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바로 잡혀간다기보다는 보통은 보호자 연락 또는 출석요구를 통해 조사받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고,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큰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즉시 체포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 자체가 특별히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현재 지나치게 걱정하실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