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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후 후순위 임차인 명도 및 전입기록 삭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 등)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말소 대상이고 낙찰자가 인수할 대상이 아닙니다.대항력이 있더라도 명도대상입니다. 집내부에 임차인의 짐이 있다면 강제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처분을 해야하는데 인도명령의 비용과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주는 것과 비교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확인하여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짐도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새로 거주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 임차인은 자연스럽게 퇴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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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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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하는 당일에 연락도 안되고 안나오면 계약파기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고 부동산에서도 연락방법을 모르는 경우 그 전세집을 꼭 계약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계약취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두절로 계약취소,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금 배액(두배) 반환에 대한 내용을 남겨놓는다면 연락이 올 겁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 송금 당시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잔금,이사날짜,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이 후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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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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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15일 전에 월세 인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2.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리비가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리비의 세부항목과 금액을 작성해야합니다.3.임대료가 인상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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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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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제가 보유한 주택수 2주택인지 3주택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0m2 이하 및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법 에 따라 무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두 호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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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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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기간이 끝났는데 퇴실시 청소비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을 때 집 내부 상태가 청소된 상태였을 경우 퇴거시 입주할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청소하지는 않아도 빗자루와 쓰레받이로 청소를 한번해 두는 정도만 해서 너무 더럽지 않게 하면 됩니다.임차인이 퇴거 후 집내부상태가 너무 더럽거나 쓰레기가 많다면 임대인이 청소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용에 대해서 작성해놓았다면 임차인이 퇴거시에 청소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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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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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다종다양한 서류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해당 건물 및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매입이나 임대하기 전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혹은 분양이나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이 있다면 현재 미등기가 된 상태이므로 이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작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로 새롭게 만들어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작성되는 서류인 만큼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주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타인에게 임대한다거나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재건축이나 새롭게 분양되는 건물의 시공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을 건설하기 전 계획했던 공사의 내용과 지어진 주택의 모양 및 기능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변경했다는 것이 적발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계획과 완성된 모습이 동일하다면 사용검사 필증을 취득하게 되며 그 후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이용 상태 그리고 대지 현황 등을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과하여 대장까지 만들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등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의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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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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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을 들더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이행청구 거절 사유1.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이것 때문에 보증보험 이행 거절이 증가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 임차인은 아래의 3가지를 해야 합니다.①확정일자 ②점유(실제이사) ③전입신고③전입신고에서 전입신고 하면 당일 바로 대 항력이 생기지 않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 긴다는 것입니다.만일 전입신고일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받은 근저당은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대항력은 전 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여 전입신고를 해도 후순위 로 밀려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2.계약변경내용을 보증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임대인변경, 전세금의 증액, 전세금의 감소, 전세갱신, 묵 시적갱신, 전세연장, 경매발생, 공매발생 등 전세계약에 관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일단 보증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이를 알리지 않아서 보증보험 청구를 했는데 이행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의 항목을 구구절절 적어 놓았지만 변경사항이 생기거 나 다른 사항이 생기면 일단 보증회사로 연락해서 물어보고 하는것이 제일 안전합니다.3.보증이행 거절 사유 - 집주인이 변경 되었는데 새 계약서 미작성 또는 매 매계약서에 전세승계 특약이 없는 경우집주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작성방법에 대해서 문의 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작성후 계약서를 보증보험회 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시 전세승계 특약 문구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현재의 임대차 계약 및 현임차인에 대 한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한다.-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상계처리한다. -매도인은 본 매매계약(임대승계)로 인하여 기존 임차인 과의 임대차계약관계가 본 매매계약 잔금일에 종료됨을 확인한다.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없거나 매매 계약서에 승계특약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이 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4.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임대인의 사망은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그냥 골치가 아픈 경우 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한다고 해서 보증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해져서 신청을 하면 '거절'이 아니라 이행 '보류'가 됩니다.일단 상속인을 찾아서 상속등기 하고 임대차 보증 반환채 무까지 받게 되면 아주 간단히 끝나 버립니다만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협조도 안되고 고생문이 열리게 됩니다.이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해야만 임차 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어도 임차인 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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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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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에 전세보증금 및 전세대출상환이 안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새집에 남편이름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2.전입신고 전이나 후나 같은 날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확장일자를 언저 받아도 되고 후에 받아도 됩니다.*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 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보통 전입신고를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도장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며칠 지난 후 했다면 확정일자 받은 날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했다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용도의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은, 그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질권자인 은행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음으로써 안전하게 대 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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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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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계약 전에 전세대출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카카오뱅크나 은행어플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가심사격,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은 모름) 2.본인 자격으로 대출이 된다면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구경합니다. 3.계약금을 보내고 가계약금 영수증도 받습니다. 영수증은 전세대출 심사시 제출서류입니다. 계약금은 본인 돈으로 송금해야합니다.4.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에 전세대출이 안 나올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송금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문자로 전세대출이 안 나올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5.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문의합니다.6.은행에 서류들을 제출하고 심사하여 대출이 승인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7.승인이 나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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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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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가면 월세 보증금으로 대출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출이자와 월세를 매월 지출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을 이용하셔도 됩니다.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면 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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