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기간이 끝났는데 퇴실시 청소비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월세로 살다가 임대기간이 다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둘러보고는 청소비를
요구합니다. 적은 금액이라 그냥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당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실시 원상복구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예외로 합니다.
청소비등은 처음 계약시 해당 내용이 없었다면 반드시 줘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집을 둘러보고 요구했다면 이사 후 뒷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생각했을수 있겠습니다.
집의 상태를 보고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될 문제로 이미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했다면 서로 협의를 했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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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왠만하면 퇴실비를 받는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서 쓸때 특약에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대신 나갈때 입주청소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차츰 그런 문화로 변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으로 퇴거시 청소비 지급등의 항목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할수 있고, 입주시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청소를 해준 경우라면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로써 청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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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에 입주청소비 혹은 퇴실청소비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지 먼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요.
최초 입주시 청소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셨다면 퇴실시 청소비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셨다면 퇴실청소비 부담하시고 나오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비의 경우 처음 임대차 했을 당시 깨끗한 상태로 임차를 했다면 임대인에게 청소비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청소를 해야합니다. 먼지가 되었든 작은 개보수 등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차료에는 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을 때 집 내부 상태가 청소된 상태였을 경우 퇴거시 입주할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청소하지는 않아도 빗자루와 쓰레받이로 청소를 한번해 두는 정도만 해서 너무 더럽지 않게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 후 집내부상태가 너무 더럽거나 쓰레기가 많다면 임대인이 청소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용에 대해서 작성해놓았다면 임차인이 퇴거시에 청소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어떻게 쓰셨냐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 집에 손상을 입히거나 쓰레기를 처리하고 가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을 깨끗하게 빼고 이사갔는데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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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들어갈때의 상태보다 지저분하면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청소상태가 불량하면 임대인은 청소비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원룸 퇴실자에게 퇴실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게약서 특약조건에 반영"되어 있거나 합당한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집을 훼손 또는 애완동물을 사육하면서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