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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로 인하여 벽에 곰팡이 피었다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소유 호수만 결로가 발생한다면 아파트 전체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합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매매 시 매수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 시 결로가 발생하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결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매도를 한다면 추후에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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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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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 전대차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대차 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을 가지고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전대인)과 제 3자(전차인)이 되는데요. 전대차 계약서를 쓰 게 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 차 관계가 생기게 되지만, 임대인과 전대인(임 차인)의 관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즉, 새로온 전차인이 임차인 대신해서 임대인과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전대차 계약에서의 여러 제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2. 전대차의 제한- 원래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 전차인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하고 싶으면 임 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과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 데요.- 애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에 특약사항으로 전대차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명시하게 되면, 그것은 유효한 사항이 되는 것이랍니다.- 또한,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차를하였어도 그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못하고, 전차인도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 할 수 있다고합니다.-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전대차 계약이아닌 이상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3. 임대인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① 법률관계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과 같 은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사이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으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 말은 임대인이 임차인 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그대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전대인에게 차임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의무를 일정한 전제하에 직접 임대인에게 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모두 동의한다면, 전차인이 임 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줄수도 있답니다)임대차 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 료가 되는 경우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 데요. 이는 전차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가 되어도 적법한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에게 임대인이 그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지한다고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고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된답니다.② 임차주택의 전대와 대항력-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 을 전대한 경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요.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으로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는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임차주택 을 전대한 경우 업자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임차인은 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순간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① 법률관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고, 전차인은 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되고 전대인은 차임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전차인) 사이의 관계임차인이 전대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이지만, 임대인이 임 차인을 무단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 전대차 계약은 그 효력 을 주장 못하게 되므로, 전차인의 주택 점유는 임대인 에게는 불법점유가 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답 니다.② 임차주택의 전대와 대항력-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을 전대한것이므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은 임차주택의 전 대를 제 3자나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불법 점유이기에 쫓겨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가지고 전차인이 그대항력을 가진 것처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임차인도 전대차로 그 주택의 점유를 중단하였다면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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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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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갱신권 사용 이후 인상 상한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 2년+계약갱신 2년 총4년을 보호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합닌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면 임대료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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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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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세입자 전세 공인중개수수료 영수증 세금관련 사용할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 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세금계산 시 양도 가액에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 료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으 로 실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에는 양도비에 포함됩니다.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 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이때 적격증빙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 며 만약 객관적인 증빙(현금영수증, 부동산매매계 약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했는 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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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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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는 언제쯤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시장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시각이 있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면 금리인상, 투자수요 감소 등으로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지속하면 시장 위축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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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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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반환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한달 +1일이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지만 한달이라도 더 빨리 보증보험 이행을 하기 위해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다음 날 바로 신청하면 되고임대인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분증 앞, 뒤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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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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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으면 중도계약해지 시 위약금만 부담하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을 작성했다며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하지만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이사시 위약금 60만원 지불하는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 6번, 월세 연체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버리는 것에 대해 작성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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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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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아파트나 빌라면 동호수를 밝히고 원룸건물이면 건물이름과 호수를 밝힌다음 가장 편하게 임대인이 여자분이시면 사모님, 남자분이시면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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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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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를 가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전월세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전 전월세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한 후 이사를 하거나 보증금을 받지 못 하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전 전월세집에 짐을 일부 놓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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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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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월세 계약후 좀 있다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별문제 없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 진짜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해도 ㄷ늽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빨리 할수록 등기부상 순위에서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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