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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으면 중도계약해지 시 위약금만 부담하고 나갈 수 있나요?



제주로 넘어와 지내던 중에 서울 일자리에서 연락이 와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계약 만료 전 이사시 위약금 60만원을 부담하면 계약해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다면 위약금 외에 부담할 금액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대로 위약금만 지불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필요나 중개보수, 1-3개월치 월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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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60만원으로 정함이 있는 상태라 다른 60만원만 지급하시고 중도해지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을 작성했다며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이사시 위약금 60만원 지불하는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 6번, 월세 연체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버리는 것에 대해 작성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