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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사랑이넘치는코끼리

대체로사랑이넘치는코끼리

24.10.30

중도 해지시 위약금 문의 드립니다..

계약을 했는데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중도해지시 새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만 주고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보증받나요? 만약에 보증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3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이 없다면 중도해지 자체가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조건을 보고 보증금 반환여부 및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통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해지가 완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안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말씀하시는 거면 전자를 약정한 게 아닌 한 후자에 따라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반환 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