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주고 받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왜 계약이 끝날때 주고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의 비용이라 주고 받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노후화를 대비에 미리 관리단에서 걷어두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소유주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한 집에서는 임차인이 소유주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냅니다.
주인이 내야 할 돈을 편의상 세입자가 대신 냈으니 나갈때 정산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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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만,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 관리비 납부시 장기수선충당금은 같이 나오니 우선 임차인이 같이 납부를 하고 추후 퇴거시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돌려 받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외관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교체,옥상방수및 여러가지 수선을 위해 미리예치하는 금액이며 임대인이 낼돈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다 퇴거시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서 임대인께 청구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위해 아파트소유자들에게 받아두는것 입니다.
그러나 임차인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가 되기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대신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처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지불해야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가 지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래서 세입자가 이사나갈 때 관리사무소에 자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돌려받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