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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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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주고 받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왜 계약이 끝날때 주고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의 비용이라 주고 받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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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노후화를 대비에 미리 관리단에서 걷어두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소유주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한 집에서는 임차인이 소유주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냅니다.

      주인이 내야 할 돈을 편의상 세입자가 대신 냈으니 나갈때 정산을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만,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 관리비 납부시 장기수선충당금은 같이 나오니 우선 임차인이 같이 납부를 하고 추후 퇴거시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돌려 받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외관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교체,옥상방수및 여러가지 수선을 위해 미리예치하는 금액이며 임대인이 낼돈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다 퇴거시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서 임대인께 청구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위해 아파트소유자들에게 받아두는것 입니다.

      그러나 임차인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가 되기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대신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처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지불해야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가 지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래서 세입자가 이사나갈 때 관리사무소에 자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돌려받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