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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들어갈때 도배장판은 어찌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배, 장판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하여 교체를 할 것인지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도배와 장판이 너무더럽다면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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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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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상업용 오피스텔은 어떤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분양시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 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상에 주거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 수 있습니다.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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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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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기한의 효력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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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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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소화기 비치규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화기배치기준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구획된 거실에 대한 소화기 배치 여기서 "거실"이란 거주 · 집무·작업·집회 ·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 한다. 결국 평상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실을 거실이라고 표현하였다. 33㎡ 이상으 로 구획된 거실인 경우라면 공간이 커진만큼 가연물 이 많아지고 또한 보행거리가 길어질 것이다. 따라 서 내부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당 거 실내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아파트는 하나의 세대에 소화기 1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아파트는 거주자가 상시 거주하는 곳이므로 내부 사 정을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소화기 하나만 배치해 놓 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복층형 아파트라면 각 층 별 하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의 첫 번째 배치 기준이 각 층별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의 첫머리에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 치하는 것 외에"라고 표현하였으므로, 복층형 아파 트의 경우 층마다 하나는 기본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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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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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 후 세입자 퇴거시 주의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인 10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10일에 이사를 하면 임대인이 집을 확인하고 보증그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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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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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처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양정섭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첫 단추인 계약서 작성 시점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 수준으로 집값이 5억 원이라면 약 5천만 원이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이전에 가계약금으로 1%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입금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입니다.아파트 매매시 특약사항(필수) 1. 잔금일 이전에 누수, 곰팡이, 결로 등 주택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경우 매도인이 보수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금일 이후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X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집을 보러 간 시점이 3월이고 잔금일이 6월이라면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니 위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2. 등기부상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잔금일 이전까지 매도인이 책임 말소한다.매매하려는 주택에 등기상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면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근저당에 대한 특약은 반드시 기술해야 합니다.이 외에도 넣어야 하는 특약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넣는 조항만 해도 10여 개가 넘어갈 테니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에 날인하시면 됩니다.(집 내부를 꼼꼼히 확인 해야합니다. 월패드, 터치스위치, 주방 쪽도 기기를 다 작동해보고 화장실 타일 금간 곳이 있는지 확인, 보일러작동 확인, 누수가 발생했었거나 발생한 곳 있는지 등을 확인.)아파트 매매시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은가계약금 → 본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도금은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현금이 있다면 계약금 지급 후 바로 잔금치뤄도 됩니다.계약금,중도금,잔금은 통상적으로 10%,40~50%,50~40%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5억 원이라면 가계약금 500만 원, 계약금 4,500만 원, 중도금 2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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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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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사글세가 무슨 말이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의 한 종류며 정확히는 월세의 한 갈래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월세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일시불로 전부 선납 지불하는 것입니다. 혹은 무보증 월세를 사글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둘을 혼합하여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동안의 집세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빈손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장기투숙하는 여관 달방도 사글세의 일종입니다.보증금과 월세액을 일시불로 지급했기 때문에, 사글세는 계약 연장이라도 가능한 월세와 달리 연장 자체가 안 됩니다. 사글세는 자기가 낸 월세액 일시불의 효력(월세 50만원으로 2년 계약할 시 1200만원)이 끝날 경우, 무조건 방 빼고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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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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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당시 대리인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만료시 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는 집주인분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분과 연락을 해보시고 대리인인 관리소장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과 관리를 관리소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분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전화상 대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대리인 관리소장에게 집주인분과 통화를 요청해보시고 난 뒤 관리소장에게 계약만료 시 퇴거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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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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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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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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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근저당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저당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에서 정해진 액수만큼의 담보만 인정됩니다. 문제는 거래 기간이 계속되면서 채권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대출자가 중간에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채권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는 연체이자가 불어나면서 채권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채권액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줘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그런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까지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에 추가로 돈을 더 빌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자도 제때 갚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잡혀버리면 부담스럽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장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큼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바로 여기에서 바로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저당권은 다시 말해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자의 채무 일체를 담보하는 권리입니다.우리가 보통 대출받을 때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보통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합니다.'주택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대출금의 130%로 설정' 했다는 것은 이자 변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대출자가 빌린 금액의 130%까지 담보 권리가 주어진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 최고액은 언제까지나 '최고액'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실제 채권액은 이보다 적을 수도, 혹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과 관련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서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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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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