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기 후 세입자 퇴거시 주의점 질문드려요
1. 전세계약 만기가 12월10일인데 세입자 이사스케쥴 등의 사유로 10일 이후 퇴거시 자동갱신 되나요?
-(집주인 실거주로 퇴거하기로 합의문자 주고받음)
2. 10일만기면 전세 보증금 반환일은 10일 인가요 11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셨으면 그날자로 만기가 됩니다
계약만기가 12월10 일이면 10일에 보증금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퇴거하기로 합의 문자를 주고받으셨으면 자동갱신되지 않습니다.
10일 만기면 보증금 반환은 10일에 짐싸서 나가는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인 10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10일에 이사를 하면 임대인이 집을 확인하고 보증그을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생기게 되지만,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세입자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만기헤제를 합의한 뒤에 일정한 하루이틀 뒤에 이사하는 경우 계약연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추가되는 기간동안의 월차임이나 관리비등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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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일이 10일이면 10일에 보증금 반환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퇴거 날짜를 협의하여 조정하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는날 내부 파손여부 확이하고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 반환해 주시면 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동갱신 되기 전 합의 하신 내용이 우선이겠습니다.
2.전세보증금 반환일은 10일 후 퇴거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갱신이 아닌 계약종료에 대한 협의이사 날짜 입니다. 만기가 10일이시면 임차인은 10일에 이사를 나갈것이고 이사를 나가는날에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