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당시 대리인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만료시 해지 관련
월세 계약당시 임대인 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였습니다. 서류는 모두 정상이였구요
계약 당시일은 21년 10월 21일 입니다.
참고로 대리인이 그건물 관리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만료시 해지를 통보하여야하는데 대리인에게 23년 7월경 월세 계약 을 연장할 생각이없다고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나이가 80대이상이며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임대인의 주소지는 요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해지일은 23년 10월 21일 입니다.
여기서 궁굼한게 몇가지있습니다.
1. 계약만기시 해지통보를 문자와 전화로 수차례 알렸는데 이것으로 만기일 해지시 문제가 없을까요?
2.처음부터 끝까지 대리인이 계약 부터 집 수리등의 문제까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계약만기시 해지통보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대리인에게만 전달한 상태입니다.
대리인에게만 전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질문의 이유는 역시 보증금 과 전입신고 때문에 질문하게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안했으니 1달의 시간을 더 있어야한다는 말을 얼핏들었는데 이게여간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여서요
보증금도 보증금이고 제가 23년 10월 21일 날 바로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해야하는 일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계약상대방에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임대인이 요양병원 입원중이고 건물 전체 관리를 관리소장이 하고 있다는 점을 볼때 우선 관리소장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추측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을 통해 대리권 부여여부와 해지통보등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면 관리소장을 통해 대리권 여부 확인과 해지권한이 부여되었다면 계약해지통보자체는 효력이 있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1달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처음듣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는 지 정확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집주인분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분과 연락을 해보시고 대리인인 관리소장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과 관리를 관리소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분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전화상 대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대리인 관리소장에게 집주인분과 통화를 요청해보시고 난 뒤 관리소장에게 계약만료 시 퇴거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