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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후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6월 전세임대차계약 이후 2년 뒤 묵시적 갱신(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됨)이 되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써 그대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임차인도 임차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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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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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예외의 경우 명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의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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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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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 잔금전 누수로인한 계약해지 또는 하자담보책임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점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매수인이 알지 못 해야 합니다. 계약시점에 본인이 알고 있었고 매도인과 누수 수리에 대해 협의를 하였기때문에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한 후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 지급하고 중대한 하자로 매도인과 합의하에 계약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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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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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후 살다가 임대인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의로써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행사하고 임차인도 그대로 거주하면 됩니다.상속인이 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 연락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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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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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낀 매물 안전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매시 유찰할 때마다 20~30%씨 차감됩니다.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모르기에 완전히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확신하지 못 하지만 대출+보증금이 매매시세의 80%를 넘지 않습니다.많이 불안하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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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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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문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가입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보증금액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보증대상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가입정보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금액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보증대상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전세금 대출받은 사용자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가입정보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보증금액아파트 제한 없음, 이 외 주택 10억 이내보증대상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신청기한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가입정보SGI 서울보증 홈페이지간략하게 보증기관별 정보이고 상세한 정보는 각 기관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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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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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관련 연장 기간 및 특약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상 약식으로 계약조건과 이사합의 한 날짜와 내용에 대해서 대화 나누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2.정확한 기간을 모른다면 특약사항에 예정일자와 추후변동되고 임대인이 동의한다고 작성하면 됩니다.3.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4.만약 약정한 보증금반환 시기에도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전세집에 짐일부를 두고 이사를 가기바랍니다. 대항력의 요건 중 점유(거주)를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새전세집에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받은 후 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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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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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복비는 얼마로 내야하나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매매가 × 법정요율 임대차 계약 시환산보증금 × 법정요율(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입니다.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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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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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지나서2년전에 재계약을햇는데요 2년다가오니 5프로이상 올려달라는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계약2년 + 계약갱신2년 총4년 또는첫계약2년 +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기간만큼) + 계약갱신2년 묵시적갱신 기간 만큼 총 거주 기간이 달라집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5%적용이 안 되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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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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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때문에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중 임차인의 전세 데출 대환으로인한 계약서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2+2로 계속 거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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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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