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 계약관련 연장 기간 및 특약 문의
21년 10월 9일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집을 계약했고, 이번 23년 10월 9일 기존 살던 계약지의 전세계약이 종료되며, 다른집으로 계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위 사실을 7월 20일(약 2개월 20일 전)에 집주인한테 통보하였고, 이후 약 한 달 뒤 집 주인분이 부동산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10월 9일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서 10월 말일까지만 연장을 양해요구하셔서 승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도 다른집을 구하면서 날짜를 조금 여유롭게 잡고 구하였고
23년 12월 말일 ~ 1월 초에 이사예정이 있는 집을 보고 지금 집 주인분께 이사를 12월 말 ~ 1월 초에 하겠다고 통화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집의 정확한 이사일은 이삿날 2달 전 쯤 정해진다고하고, 계약은 금주 일요일(23년 9월 9일)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1.1.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정확한 기일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2. 지금 이사할 집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특약을 넣으면 좋을지
3. 다른 위험사항 또는 주의사항이 있을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