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요청으로 만기 이후에도 거주하기로 했다가, 전세 만기에 퇴거하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계약의 계약서상 만기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실제 입주는 2024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매매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이 매매되면 그 시점에 이사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셔서,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집주인의 요청으로 예상보다 빨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이사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집이 계약 만기 전까지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전세 만기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고, 그때는 별생각 없이 "알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계약서상 만기일인 2026년 9월 20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중 절반이 회사의 사내대출인데, 조만간 퇴사를 예정하고 있어 퇴사 시 사내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기 이후까지 연장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대출 연장 및 사내대출 상환 문제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사비를 받지 않더라도 계약 만기일에 맞춰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만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전에 구두로 "만기 이후가 되어도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구두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법적으로 계약 연장이나 퇴거 시기 변경에 대한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계약 만기일인 2026년 9월 20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없는지.
+또한 처음에는 집주인의 사정을 고려해 협조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이 아직 매매되지 않았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연장했다가 이후에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 계약 만기에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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