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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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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후 살다가 임대인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후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특별한 이슈도 없고 해서 3년 정도 지났는데 2년 갱신도 그냥 서로 아무 말없이 지났지만 최근 임대인이 사망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상속인과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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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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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 기존계약관계도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재계약시에는 현 상속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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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하면 전세계약이 승계가 되니 계약서를 안써도 되고 새로운임대인과 다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편하신대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묵시적갱신 상태로 계신것으로 상속인이 임차인의 채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굳이 계약을 새롭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얼굴보는 정도이고 기존 계약의 효력(임차인의 의무와 권리)이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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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주택상속등기를 합니다.

    상속등기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은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승계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임대차 승계 상속이 진행됩니다.

    우선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이내 혈족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1,2순위가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결정되었다면 상속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불가분 채무로 임대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다수일때 본인의 법정 상속비율만 반환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니 상속인이 다수 일때는 가장 의사 결정권이 많아 보이는 임대인에게 얘기 하심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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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상속자가 지정되었으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이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쓰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계약서를 다시쓰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의로써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행사하고 임차인도 그대로 거주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 연락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