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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뜸부기83

지혜로운뜸부기83

아파트 전세계약(집주인사망 후 상속)문의 합니다.

33평아파트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 올려서 3년째 살고있구요

올해 갱신했는데 얼마 후 집주인 부고문자가 오더라고요 돌아가신분 가족과는 연락하고...상속해결되면

연락달라했는데 연락없다가 최근에 계약서를 다시써야

할것같다고 연락온 상황입니다.

상속자가 모든 권리와 책임을 상속받아 전세권은 계속

가져간다는것은 알고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쓰자고 할것같은데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기존과 다른 특약을 기재하거나 계약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기존 특약 등을 그대로 기재하고 한국에 따라 다시 작성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