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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협력을잘하는돼지국밥

한참협력을잘하는돼지국밥

전세 집주인 묵시적 갱신 3년 후 집주인 가족 난동 폭력 사태.

현재 전세집 21년도에 확정일자 받은 뒤로 쭉 사는중인데(중기청 대출에서 현재 주택도시기금으로 넘어감)
23년도에 전세금올리다는 말듣고서 제가 나간다하니까 집주인 가족측(4층에 집주인이 살고 관리는 집주인 할머니 동생아저씨가 하셨습니다)에서 그럼 보증금 돌려준다 해놓고 연락두절 되어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그러고 저도 직장 이직때문에 바빠서 흐지부지 살면서 집주인 명의를 가진 할머니가 4층에 살고 제가 3층에 사는데 할머니 남편인 할아버지가 평소에도 좀 우악스럽고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사람이였는데,
어느날은 저희집 문앞에 배달온 생수 12개를 본인집으로 나르는 모습에 제가 경악해서 뭐하는 짓이냐고 누가봐도 4층아니라 3층에 온건데 절도행위를 왜하시냐했더니 그냥 허허웃으면서 사과한마디없이 집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그때부터 상대방이 도덕적 기준이 보통이 아닐거라 생각하던 와중에(복도에 씨씨티비가 없고 워낙 갑자기 일어난일이라 증거를 못남겼습니다) 작년말에 복도가 갑자기 시끄러우면서 문을 따고들어온다는 말이 들리길래 뭔가 심상치 않은것을 느끼고 문 앞에 앉아서 영상을 찍으려는 도중에
문유리를 복도에서 깨트리시길래 복도에 씨씨티비가 없는것이 생각나서 문열고 깨트린 당사자를 찍어야겠다 싶어서 나갔더니 집주인가족분인 딸아주머니가 문유리를 깨시고 할아버지는 마스터키를 가지려가고 할머니는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어떤이유에서든 직접적인 상해라 느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딸아주머니가 변명하기를 저희집인지 모르고 3층에살던 본인 가족중 다른 아저씨네라 생각해서 문을깼다는데 행동자체도 상식적이지 않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4층에 같이살면서 저희집인지 모른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경찰부르기 전까지 할머니 태도도 전혀 미안한기색이 없었고요, 그날 출동한 경찰이랑 같이 경찰서로 가서 도대체 이런일이 처음이라 뭔가 잘못되었는데 뭐부터 해야할지몰라(경찰차 타고오면서 대화해보니 고소같은건 애매할거라 하더라고요) 민원이라도 신고해야하나 하다가 집주인 딸아주머니가 경찰차 타는 모습보고 불안했는지 먼저 전화하셔서 유리도 수리공 불러서 고쳐준다고 해서 일단 이사가기 전까지 할아버지든 집주인 동생 아저씨든 저희집 문 함부로 열고들어온다는 위협하는게 너무 실제로도 일어날수도 있겠다 싶어서 비밀번호 도어락으로 바꿔달라 요구했고 그날 수리공 불러서 유리바꾸고 도어락으로 달긴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오래된 문 도어락 망가트리고 들어올 수있는 상황이고요..할아버지가 복도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종종 집밖에 나오면서 으악소리지르고 복도 지나다닐때 마다 큰소리내면서 시끄럽게 나가거나 들어오는데 지난 주말에도 할아버지가 복도에서 소리지르면서 나오길래 다같이 사는공간에 방음도 잘안되는데 조용히좀 해달라 했더니
내려오셔서 소리지르면서 말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제 왼쪽 손등에 손톱자국이남았고 손가락이랑 손목도 저립니다 저희집 신발장까지 너죽고 나죽자 소리지르면서 밀고 들어오는거 제가 경찰 부른다니까 할머니 내려오셔서 몸싸움말리고 경찰도 다시 한번 출동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스트레스 받고 피해보면서 여기계속 사는게 맞나 싶어서 집주인가족측에 연락했는데 둘째 딸이 변호사고 그 분이랑만 연락하라는 스텐스여서 전화로 상황설명하고 필요한것 요구한상태인데 문자를 읽고 대답만없는게 찜찜해서 여기에도 글올립니다. 근래에 다시연락 했을때 원래 집 관리하던 집주인동생 아저씨가 이제 관리 안한다 그러고 지금 집주인 가족측 하는 행동보면 피해라는 피해는 다주고 결정적일때 본인들한테 불리한건 다 피해가는 느낌이라 검토해주시고 조언주실 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현재 임대차 관계의 법적 상태
      2021년 전세계약 체결 후 2023년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현재 집주인 측의 보증금 반환 약속 후 연락두절로 갱신된 점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의 관리·보호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집주인 가족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평가
      생수 무단 반출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문제로 볼 여지가 있고, 문 유리 파손은 명백한 재물손괴입니다. 마스터키를 사용하려 한 정황, 문을 따고 들어오려는 발언, 반복적 고성·위력 행사, 최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한 상흔은 주거침입, 협박, 폭행이 각각 문제 됩니다. 특히 임대인 측 가족이 반복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점은 단순 민원 수준을 넘습니다.

    • 즉시 취해야 할 실질적 대응
      경찰 출동 이력이 이미 있고, 손등 상처와 통증이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폭행 및 주거침입 미수, 재물손괴를 묶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임대차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3개월 후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시고, 보증금 반환 준비를 압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 합의·이사·법적 전략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조용히 넘기고 버티는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반복성과 위력성, 실제 신체 접촉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전제로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수사 진행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고려해야 하며, 집주인 가족 중 변호사가 있다는 사정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을 느슨하게 가져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형사 대응과 임대차 종료·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