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집주인 사망으로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재계약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주택임대사업자 집주인과 계약하여 전세를 살고 있고 올해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자녀분이 상속 받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처음 계약 당시에도 실제 집주인은 못 뵙고 해당 자녀 사위분이 대신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진행했고 그 이후에도 그분이 오셔서 연장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돌아가신 집주인인데 만약 HUG 주택보증보험 이행 신청 시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HUG 보증보험도 상속받은 분으로 갱신된 것도 서류 및 인터넷에서 확인은했습니다. 전세 갱신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그 사위분에게 전달했구요
지금 만기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만약 필요하다면 계약 후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금시점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법적으로 사망자의 상속인과 사이에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굳이 계약서라는 형식을 다시 갖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