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로운비오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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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돌아가셨고 상속도 진행중인데요
집주인분이 돌아가셨고
상속도 자식에게 하셨나봐요~
저는 애초에 1순위고 허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해당 집을 구매할때 누님분이 돈을 빌려주셨나봐요 ~ 그래서 상속은 자식분들에게 하고
누님이 이 집에 가등기를 하고싶어 하신다고 하는데 이 가등기라는게 자기몫을에 대한 권리 (자기 허락없이 매매못하게)를 위한거같은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당황스럽고 직장에 일때문에 어디찾아가 물어볼수도없고 정말 막막합니다
저 괜찮은건가요?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아직 계약기간은 1년 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게 내가 진짜 1순위가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싶은데 그 방법이있을까요??
주인분 돌아가셔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도 제 재산을 지키고싶어요..꼭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