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한다면 보증금만 인상할 수도 있고 월세만 인상할 수도 있고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인상 것보다 월세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임대료수익이 증가하기때문입니다.정확한 계산은 네이버에서 임대료 계산 또는 렌트홈 임대료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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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서에 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면 1개월 계약연장에 대해 임대인의 의사가 중요하며 특약사항에 1개월 계약연장이고 1개월 연장 후 계약이 종료(0000년00월00일)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3개월동안 거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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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전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값 하락으로 재계산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대료와 비슷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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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공항이 있으면 건물은 얼마의 높이까지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항 근처 일정 지역까지 고도제한으로 건축 시 용적률을 제한합니다. 고도제한도 1.2.3~구역으로 나누고 제한구역도 도시마다 다릅니다. 공항주변 건물은 20층 이상 건물이 없고 높아도 10층 초반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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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과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A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A와 B가 배우자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일 경우 대항력이 생깁니다.완전 남이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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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일 전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이전 임차인이 확실하게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를 한다면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전입신고시 해당창구 공무원이 이전 임차인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전 임차인은 퇴거하고 본인이 이사하여 전입신고 한다고 하면 됩니다. 2)보증보험 가입이 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입장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하루라도 빨리 되어 권리순위에서 우선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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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주 후 일주일만에 전등나가면 집주인이 처리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 소모품(전등, 건전지, 샤워헤드,샤워호스,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교체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입주하고 며칠 지나지 않이 전등수명이 다해 교체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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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는 대개 언제 실거래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부동산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있고, 매수인과 매도인 두명이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두 명 함께 또는 한명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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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집주인 변경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으로 거주 중 해당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새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계약서는 계약조건은 그대로고 임대인 인적사항만 바꾸는 것입니다.주택 매매 시 매도인(이전 임대인)은 매수인(새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새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임대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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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감액 계약관련하여 고민되는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감액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전계약의 보증금이 감액 시 보증금보다 크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순위도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감액분을 언제 받는다라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그리고 감액분을 임대인이 대출로 반환하는 것을 보니 계약갱신 2년 후에도 보증금 모두를 반활할지 못 할지 알 수 없기에 계약갱신 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보증보험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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