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주장은 2년 연장 계약서에 특약으로
1개월만 더 연장한다는 사항을 기재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제 상식으로는 1개월 연장이면 1개월 기간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1개월만 더 연장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기간을 2년 계약서로 작성하고 특약으로 1개월만 지내고 나간다는 사항을 넣어서 쓰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서에 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면 1개월 계약연장에 대해 임대인의 의사가 중요하며 특약사항에 1개월 계약연장이고 1개월 연장 후 계약이 종료(0000년00월00일)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3개월동안 거주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로써는 이해가 가질않네요. 1개월 계약서를 쓰면되는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진행방법이야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에 맞다, 틀리다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1개월 추가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구두로써 합의하는게 보통입니다.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할 실익이 없기 떄문입니다. 불안하시면 계약서보다는 합의서등으로 이를 명시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