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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23.04.27

기존세입자가 부동산 전세 2년 계약 후 1년만 추가 연장하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 전세 세입자 2년 만기가 다되어가는데요. 1년만 추가 연장 하고 싶다는데요. 이럴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 등으로 남겨 놓아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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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 톡, 유선통화로 증거가 남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가까운 공인중개사를 통해 5~10만원의 대필료 지급으로 갱신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기에 도움을 받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잘 협의해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합의를 입증할수 있는 문자등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가 없으시다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신것으로 보이십니다.

    문자로 쌍방 1년연장에 동의하심을 표현하셔도 유효합니다.


    계약서 새로 쓰실필요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에 약식으로 계약조건을 특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 있을 경우 증거로 사용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인터넷에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ex: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계약갱신으로 1년 또는 2년 미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계약으로 연장되었음을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2년 만기후 1년만 재계약 하는 방법도 같은 맥락이지만, 2년 갱신계약후 해지의사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갱신계약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연장계약이라는 특약을 기존계약서에 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문자로 정확히 넘겨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