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감액 계약관련하여 고민되는 사항 질문드립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검색을 해 봐도 알수가 없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2년전 9월1일자로 10억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5월쯤부터 이야기하여 7억에 재계약하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역월세형태의 이자로 주겠다고 하였으나 저는 그냥 원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주인은 이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맞추려고 노력중이에요 등으로 부동산에게 회신하였으며 주인이 방법을 알아보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최근에 집주인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차액을 돌려주려고 하고 있으며 (집주인은 일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을 하는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집에는 현재까지는 다른 대출은 없고 이번에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건물과 공동담보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하였는데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9월1 일까지는 대출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대출이 나올 때까지 지급할 이자비용과 대출이 나오면 3억을 돌려준다는 내용등의 확약서를 9월 1일에 작성하고 9월쯤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나오면 3억을 돌려주면서 7억짜리 계약서를 쓰되 날짜는 이어서(9월 1일자로) 재계약서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이 확약서를 9월1일에 쓰고 재계약서를 나중에 쓸 경우 혹시 저희의 우선순위가 바뀔수 있을까요?
바뀌지 않게 확약서나 재계약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감액된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 확약서를 쓰고 재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가요?
2. 혹시 순위가 바뀌면 이제라도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어서 이사가고 싶지는 않지만 3억의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것을 참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집은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작은 단지입니다.)
이사를 가기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기가 9월 1일인데 이제와서 이사가겠다고 통보하고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복비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용부담보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복비등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나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금액도 크고 내용도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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