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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구미299
꽃다운바구미29923.09.27

전세재계약 합의내용 파기 관련

안녕하세요

한달 후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3달전즘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전세계약연장을 하고싶은데 최근 전세가가 낮아지니 전세금을 조금 낮춰서 재계약 요청드렸습니다.

집주인분이 전세금은 그대로 가져가고 대신 낮아진 전세금만큼의 이자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집주인분이 제시한 금액이 있었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더 받고싶다고 했는데 어쨋든 집주인분은 재계약시점에 금액은 좀더 올려줄지 말지 얘기하자고해서 저도 그냥 알겠다하고 집주인분이 제시한 금액만 받을생각을 했습니다.


계약만료 1달전이 되시 저는 해당금액을 만기전에 보내달라고 계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께서 계좌를 보낸것에 대해 기분이 상하셨는지 계약연장 안해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해당 합의는 구두계약이기도 하기에(녹취있음) 계약연장 및 합의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집주인분이 원하는데로 계약해지를 해줘야하는지


2. 계약연장이 가능하다면 계약만료 1달전에 통보했기에 인하된 전세금에 해당하는 월세는 안돌려줘도되지만 1달전 계약관련 얘기를 다시한것이기에 묵시적계약연장으로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어쨋든 계약은 하기로하였고 파기한것은 돌려줄 금액에 관련된것이기에 원보증금에 해당하는 단순 재계약으로 되는것인지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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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구두합의 자체로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번복하여 해지를 할수는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정상적인 합의를 통한 재계약입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은 인하된 보증금이되며, 특약으로 미반환된 보증금과 그에.따른 이자지급등을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자는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