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재계약인지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지 혹은 소진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지난번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이 다음 계약시 월세를 크게 높이려고 하자,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최대 5% 까지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일부 높이는 방법과 전세금을 5% 높이는 방법을 제안해드렸고, 전세금을 5%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들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계약서에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고는 명시하지 않음)
다음 번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집주인은 아마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카톡, 문자, 계약서 상에서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남아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혹은 이전 계약은 재계약으로 인식되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갱신청구권을 이미 썼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지난 번은 합의 재계약이고 법정 1회 갱신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는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전 계약에서 임대인의 인상요구에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로 제한하는 부분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임대인이 5%이내 인상으로 조정이 되었다면 사용을 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단순히 5%이내인상만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지 않고 반드시 임차인 사용의사의 표시가 있거나 계약서상 특약에 사용이 기재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만약 재계역시 임대인이 알아서 5%이내 인상만을 주장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지 않지만,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이 이미 초과되는 인상을 요구하였고 질문자님 갱신청구권을 통한 5%이내 제한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유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계약서 상 특약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고, 문자나 카톡등이 남겨져 있을 경우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글로 보아 그러한 표기 및 증거는 없지만 임대인과 협의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 최대 5% 인상할 수 있다는 협의를 하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5% 상한을 해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반 재계약일 경우 임대인은 5% 이상 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재계약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가시는것이 어떻까 사료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 시에는 3개월전에 통보 후 중도해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재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을 다 지켜야 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지난 계약은 합의 재계약이므로
갱신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인상 규정은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 시에도 참고할 수 있는 수치일 뿐,그 자체가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문자뿐 아니라 구두에 의한 계약도 유효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높이는데 합의하신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들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계약서에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고는 명시하지 않음)
다음 번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집주인은 아마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카톡, 문자, 계약서 상에서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남아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혹은 이전 계약은 재계약으로 인식되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 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문서, 카톡 등으로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