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2021. 12. 26. 02:40

전세 만기 3개월 남았습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세연장하고싶다는 의사 표현 후 전화통화를 하였는데요,

집주인분은 전세가가 오른만큼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의 5%프로 이상의 금액 요구, 대략 15프로)

보증금은 5프로 선에서 맞춰드릴 수 있을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직계가족 실거주를 하거나 월세를 내준다고 하시더군요.

"실거주 하신다면 당연 제가 이사나가지만, 다른 세입자 받으셔서 월세나 전세받으시는건 안된다고 알고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만큼 맞춰달라고 요구하시며 본인도 생각해보고 연락준다고 말씀하시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입주당시부터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중간중간 사소한 오해로 트러블도 있었던 터라 저희가 무슨말을 드리면 항상 달갑지 않게 보시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늦게 주시는 듯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1. "실거주를 하던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월세를 받던 하겠다."라고 하셨던 집주인분께서 제가 보증금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실거주를 할테니 나가라! 라고 정확히 말씀 안하시는 경우)을 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만기임박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2.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분명한 집주인 태도에 관련하여 내용증명 또는 문자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차후 분쟁시 집주인의 합당하지 못한 전세갱신권 거절의 의사표현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3.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전송하였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집주인이 만기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나가달라고 한다면, 저는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합당한 배상을 해준다면 모를까요.이사비용 복비 등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거주를 하던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월세를 받던 하겠다."라고 하셨던 집주인분께서 제가 보증금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실거주를 할테니 나가라! 라고 정확히 말씀 안하시는 경우)을 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만기임박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 명확히 갱신거절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묵시적갱신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분명한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테니 퇴거하라,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할테니 퇴거하라"라는 등의 명확한 사유로 통보해주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분명한 집주인 태도에 관련하여 내용증명 또는 문자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차후 분쟁시 집주인의 합당하지 못한 전세갱신권 거절의 의사표현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 임대인의 진의가 어찌되었건 직접거주 할것이라 한다면 퇴거해야하는것은 맞으나 이후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때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던 문자던 상호 전달받았음을 확인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3.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전송하였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집주인이 만기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나가달라고 한다면, 저는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합당한 배상을 해준다면 모를까요.이사비용 복비 등등)

->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만기 한달이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의 통보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부하는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연장하여 거주하는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됩니다.

2021. 12.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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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거주를 하던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월세를 받던 하겠다."라고 하셨던 집주인분께서 제가 보증금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실거주를 할테니 나가라! 라고 정확히 말씀 안하시는 경우)을 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만기임박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 계약 만기 일정 기간 내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분명한 집주인 태도에 관련하여 내용증명 또는 문자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차후 분쟁시 집주인의 합당하지 못한 전세갱신권 거절의 의사표현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 임차인은 이미 의사표현을 했으므로 굳이 별도의 의사표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전송하였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집주인이 만기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나가달라고 한다면, 저는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합당한 배상을 해준다면 모를까요.이사비용 복비 등등)

    => 계약 만기 1달 이내에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할지라도 임대인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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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실거주를 하던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월세를 받던 하겠다."라고 하셨던 집주인분께서 제가 보증금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실거주를 할테니 나가라! 라고 정확히 말씀 안하시는 경우)을 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만기임박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 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분명한 집주인 태도에 관련하여 내용증명 또는 문자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차후 분쟁시 집주인의 합당하지 못한 전세갱신권 거절의 의사표현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3.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전송하였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집주인이 만기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나가달라고 한다면, 저는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합당한 배상을 해준다면 모를까요.이사비용 복비 등등)

      ==> 가능합니다.

      2021. 12. 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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