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전세 만기 3개월 남았습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세연장하고싶다는 의사 표현 후 전화통화를 하였는데요,
집주인분은 전세가가 오른만큼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의 5%프로 이상의 금액 요구, 대략 15프로)
보증금은 5프로 선에서 맞춰드릴 수 있을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직계가족 실거주를 하거나 월세를 내준다고 하시더군요.
"실거주 하신다면 당연 제가 이사나가지만, 다른 세입자 받으셔서 월세나 전세받으시는건 안된다고 알고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만큼 맞춰달라고 요구하시며 본인도 생각해보고 연락준다고 말씀하시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입주당시부터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중간중간 사소한 오해로 트러블도 있었던 터라 저희가 무슨말을 드리면 항상 달갑지 않게 보시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늦게 주시는 듯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1. "실거주를 하던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월세를 받던 하겠다."라고 하셨던 집주인분께서 제가 보증금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실거주를 할테니 나가라! 라고 정확히 말씀 안하시는 경우)을 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만기임박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2.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분명한 집주인 태도에 관련하여 내용증명 또는 문자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차후 분쟁시 집주인의 합당하지 못한 전세갱신권 거절의 의사표현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3.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전송하였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집주인이 만기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나가달라고 한다면, 저는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합당한 배상을 해준다면 모를까요.이사비용 복비 등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