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면 꼭 5%를 올려 줘야 하나요?

전세를 2년 계약 하고 살다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종료. 3개월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만기가 몇달 안 남았는데 더 사실거면 재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도 만기3개월 정도 연락이 오셔서 주위시세가 많이 올라서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싶다 하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5%내에서만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다고 하면 5%를 꼭 올려 줘야 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5% 상한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의 협의로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협의사항이므로 기존 조건과 같은 동결로 2년을 더 살고 싶다고 할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는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5%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한도는 상한치를 지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5%를 올려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은 가급적 높은 금액을 받고자 할 수 있다보니 5%에 맞추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르는게 값인것처럼 무조건 5%를 채워 받아야 하는 법은 없고 5%는 올릴 수 있는 법적인 한계선을 뜻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청구권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5%를 다 내어주거나 꽉 채워 올려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서로 상황과 주변 전세 시세를 고려해서 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낮추거나 동결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5%를 무조건 강요하다면 이는 법적 상한선을 오해한 것일수도 있으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5%로를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다면 저번 계약과 동일하게 동결하거나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5%는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선일 뿐이므로 무조건 5%를 채워서 올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나 상황에 따라서 인상률을 협의할 수 있으며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주거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 인상률이 아닌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은 기존 금액 그대로 갱신하거나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하는 방식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면 5% 이내 협의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최대 5%입니다.

    그 이내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5% 초과하여 보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즉 5% 범위안에서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안올릴 수도 3%만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임대인은 5%까지만 올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조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