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면 꼭 5%를 올려 줘야 하나요?
전세를 2년 계약 하고 살다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종료. 3개월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만기가 몇달 안 남았는데 더 사실거면 재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도 만기3개월 정도 연락이 오셔서 주위시세가 많이 올라서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싶다 하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5%내에서만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다고 하면 5%를 꼭 올려 줘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