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시 상가권리금 수수료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에 대해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했다면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부동산과 협의하여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놀면서 돈을 받을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일하며 부동산도 매물을 구하러 다니고 매물을 구하러 다니면서 비용지출도 하고 광고비도 지출(비용이 큼)하고 여러 손님과 여러 매물을 같이 보러 다니면서 드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1. 중개보수 지불 및 청구 법적근거(중개보수지급거절시)1)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①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항: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중개보 수,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개업공인과 중개의 뢰인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때에는 거 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2014,7,28 신설)③항: 주택(부속토지 포함)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 광, 도, 특자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 중개보수 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2)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①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③항: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른다.④항: 주택외 중개보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2. 중개보수 지불 의무자: 거래당사자(계약당사자)임 (판례나 국토부 유권해석, 법률전문 변호사들 모두 인정)계약 기간 만기전이나, 계약 만료후, or 묵시적 갱신후 도중에 나갈시를 불문하고 집 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지불 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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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2년 계약후 자동연장계약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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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이전에 부과된 임대인의 체납으로 경매 진행 시에 소액임차인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시 기존 배당 순서1. 신청자가 선납한 경매 집행 비용2. 제3취득자가 경매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3. 소액 입찰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4.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 채권5. 당해세6. 우선변제권7. 일반 임금채권8. 공과금9. 가압류, 가처분, 일반채권개정된 경매 배당 순위1순위 : 집행비용 - 경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경매신청비, 송달비 등등)2순위 : 필요비/유익비(필요유익비) -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3순위 :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최우선 임금채권)-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4순위 : 당해세(국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당해세는 해당 구청/해당 세무서에서 부과함) *(법개정)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만 해당5순위 : 우선변제권(담보물권/임차권/조세채권)* 저당설정일자/전입및확정중 늦은날+1/법정기일 중 빠른순으로 순서 책정- (설정일자기준)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전입신고/확정일자 중 늦은날 +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점유중인 대항력- (법정기일기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 (압류여부 상관 X)- 우선변제권이 동일일자이면 등기부상 순위가 높은게 선순위6순위 : 일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 (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7순위 : 후순위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8순위 : 공과금- 국인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세외수입(수익자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 임대료 수입, 수수료수입, 공기업수입 그밖에 기부금, 몰수금, 벌금 과료)9순위 :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우선변제권), 기타 가압류, 집행력있는 일반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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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새 전세 계약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새 전세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 하여 계약취소를 하게 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임대인이 피해보상(계약금)을 한다와 같이 약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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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낀 아파트는 전세 놓는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이 대출금과 같거나 더 높다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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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을 계약기간 내에 빼야할 때,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잔금까지 지급한 후에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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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세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매도인(이전 임대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승계합니다. 새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그대로 계약이 존속되므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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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놓을때 도배는 기본으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도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도배를 하지는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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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게되면 이사비용을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전 임대인이 이유없이 퇴거요청을 한다면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사비지원해주는 조건에 임차인이 동의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이사비는 평수, 짐양, 높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30평형 대 200이상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비 견적을 받으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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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방을 빼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저의가 의심되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본인이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슬의심한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해봐야합니다.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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