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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24

전세로 살던 집을 계약기간 내에 빼야할 때,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전세로 살던 집을 계약기간 내에 빼야할 때,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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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소용없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꿀때의 복비를 대신 내줘야 그나마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금이 빠지고 있어서, 쉽게 본인 전세금과 동일한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잔금까지 지급한 후에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관계상 임대인 동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물론 재계약시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구하기 위해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해당부분을 임대인이 거절하면 중도해지가 불가하므로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낸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이란 상호 지킬 것을 약속하는법률 행위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내에 사정상 이사하게 된다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승락을 받아야 되겠지요

    대체로 일반적으로 승락 조건으로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줄

    2) 중개수수료를 부담해 줄 것 등을요구할 것입니다

    계약 위반은 임차인 당사자임을 염두에 두시고 임대인의 선처가 필수적 사안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합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퇴거이후 보증금을 올려서 내놓을 생각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기전 퇴거시 급한 임차인이 직접 발품팔아 다음 세입자 구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임대인께 사정 말씀드리고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저도 알아보겠다 하시면 대부분 양해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애 이사를 하실때는 임대인께 먼저 통보하세요

    그래서 세입자가 다음세입자를 찾았다면 정말 다행이고 절차에 따라 임대인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거부할 이유는 크게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