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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4

대출낀 아파트는 전세 놓는게 불가한가요?

예를들어 제가 10억짜리를 5억 제돈 5억 주담대로 샀고

실거주하다가 전세 놓으려고 하면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전세놓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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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 대출이 있다고 하시면 등기에는 채권최고액 6억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얼마에 올리실지는 모르겠으나 2억 이상이면 들어올 세입자는 없을듯 합니다.

    차라리 보증금 적은 월세로 놓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대출금과 같거나 더 높다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너무많으면 세입자들이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대출을 조금남겨놓고 갚아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전세가 가능합니다

    대출이 많은집들은 대부분 월세로 많이 놓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놓을수는 있지만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말들이많아서 1순위조건 아니면 다들 회피하여 전세임대가 힘들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놓을수는 있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보통 전세금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야 놓을 수 있겠지만 대출 낀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테니 집이 나가지 않겠지요.

    10억집이면 전세는 대략 5~6억 정도 할텐데 전세를 1억원 정도에 내놓는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정도가 아니라면 거의 못 구한다고 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 놓을 수 없는건 아닙니다.

    다만 대출이 많이 있는 집을 전세로 들어가길 원하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럴경우 보증금을 적게해서 월세로 놓는다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 전세금이 5억 이라면 보증금 1억에 월세160만원(1억을 40만원으로 계산)으로 하는 월세로 놓는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를 주고 입주하는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매매가액의 50%, 전세금액이 매매가의 50%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계약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건 당연합니다.

    대출금액이 5억이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채권최고금액은 대출금액의 120% ~130%로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