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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짐다빼고 확인후 준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라고 했습니다.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임대인이 전세집 내부시설물을 확인하고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에따라 하루정도 늦게 보증금을 반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되고 많이 불안하다면 짐 일부를 남겨놓아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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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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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계약 갱신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첫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21년4월~23년 4월 2년 의 거주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만료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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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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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하는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8월 1일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2) 묵시적갱신의 경우도 보증보험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기때문에 보증보험 연장 시 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증보험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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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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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구는 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하지 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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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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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도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계약서 작성하는 날 등기부를 보고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맞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개인정보로 사본을 확인 못 할 수도 있어 전화나 영상통화로 계약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 또는 녹화 사실을 고지하고 대화가 끝난 후 보관해야 합니다. (잔금날도 등기부 확인하기)3. 전세 세입자의 짐 일부 남겨 놓은 것 때문에 걱정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 후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퇴거하도록 돕는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보증금 돌려 받은 후 퇴거에 대해 매도인과 전세세입자와 나눈 대화를 매수인이 확인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항력 중 점유를 잃지 않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짐을 부를 남겨 놓고 이사를 갑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은 남겨놓은 짐일부를 가져가고 현관 비밀번호도 가르쳐줍니다.)4.불안한 것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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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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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전세권설정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실무에서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한 당사자가 전세권설정 비용을 모두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건물부분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에 건물과 토지부분이 한번에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시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토지에 해당하는 배당금에는 참여할 수 없기에 전세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단독상가건물에 임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과 토지 모두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전세권설정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신청이 가능하고(건물의 일부분 전세권설정 시 경매 신청 안됨.)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채권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시 순위에 의한 배당이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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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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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질문대로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전세권은 등기부 순위에 따라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 이후 남은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 받을 수도 있고,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신청한 전체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있어서는 민법 303조에 따라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전세권설정은 물권으로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전세권 설정 시 건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건물부분의 가액에서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추면 건물, 대지 모두에 대해서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구분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권은 없고 따라서 분할하지 않는한 자신이 일부만 경매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91마2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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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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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도 호실별 등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을 호실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호실별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선례가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5-789호, 시행]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대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설계 및 건죽단계에서부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뒤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확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 등ㅇ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태과 유사하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구별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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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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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반영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신청시점과 대출 실행시점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입니다. 시중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일반형은 연 4.15%(10년)∼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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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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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파트는 인테리어 없는 상태로 분양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내부 벽체도 세우지 않은 채 입주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 방식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일명 '마오피팡'이라 불리는 아파트는 중국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신축 집의 형태입니다. 건축은 끝났지만 어떠한 인테리어도 하지 않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집을 뜻합니다.콘크리트 골조나 기본 전기, 설비 배선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내 장식 등이 전혀 안되는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곤 합니다. 시공사에 따라 창호가 없는 아파트도 있으며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벽지나 타일, 심지어 변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의 집들이 많습니다.이 상태로는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원하는 인테리어를 정하고 이를 전문 업체에 맡겨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배부터 바닥, 벽지, 몰딩은 물론 가구, 붙박이장,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까지 전부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식이 중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인테리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중견 기업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중국의 모든 신축 집들이 모두 이렇게 기둥과 벽면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비용을 더 추가해 기본 인테리어까지 포함된 형태의 '징좡팡'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징좡팡은 말 그대로 부동산 개발업체 측에서 기본 인테리어까지 완성해 준 형태의 집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기본 인테리어를 포함한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공사에서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므로 비용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입주자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를 찾고 원하는 디자인을 의뢰한 후 공사에 착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바닥이나 도배, 몰딩 등 인테리어 작업으로 공사 소음이 끊이지 않아 주변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페인트 냄새 때문에 시공이 끝나고 나서도 수개월 정도 집을 비워두는 경우도 많아 입주를 서두르는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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