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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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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하는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10월 1일로 전세계약이 만기입니다. ​전세금액이나 연장관련해서 질문만 했지 연장 여부에 대한 확정은 지은 상태는 아니에요

(대화내용 : 전세금 동일하게 할건지? 1년 연장할건지? 좀 내려주실 수 있는지..)

​전세금은 변동 없을 예정이고 묵시적갱신이 되려면 2개월 전까지 계약관련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질문1) 그 2개월이 저를 예를든다면 8,9월 (계약만기 2개월전) <-일까요?

두 번째로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은 상태인데 연장 or 해지를 해야하는데

연장이나 해지를 할 경우 집주인한테 연락이 갈건데

질문2) 이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요? 집주인관련 없이 그냥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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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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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8월 1일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 묵시적갱신의 경우도 보증보험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기때문에 보증보험 연장 시 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증보험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갱신을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가야 됩니다. 본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대화나누셨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계약 협의 즉 의사통보는 하신상태로 보이며, 임대인 답변에 따라 합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별공시가격 140%에서 126% 조정되었었으니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가입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최소 2개월전에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고 계약서 재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가입시에는 공인중개사사의 설명 날인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니 임대인 임차인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재가입과또는 전세임대차해지시에도 임대인에게 통지하니 미리 계약연장여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그 2개월이 저를 예를든다면 8,9월 (계약만기 2개월전) <-일까요?

    ==> 질문자님께서 전세만기 10. 1일이라면 8. 1일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먼저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은 상태인데 연장 or 해지를 해야하는데

    연장이나 해지를 할 경우 집주인한테 연락이 갈건데

    질문2) 이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요? 집주인관련 없이 그냥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일가요?

    ==>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인 게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보증보험 연장을 하는 경우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