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1년 만기 후 묵시적갱신?인가요...
올해 5월에 1년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1년 더 연장해서 보증급 월세 안올리고 그대로 살고싶은데 아직까진 집주인이 말이 없습니다
의사표현을 부동산이나 집주인분한테 꼭 해야하나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허그대출도 5월에 만료가 되는데
재연장할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ㅠ
다시 연장을 하게되면 다시 계약서도 작성하고 대출도 처음 받았을때처럼 서류를 다시 준비 해야하는걸까요?ㅠㅠ 계약서를 다시 쓰면 그것도 보수비를 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이루어지므로 1년 계약중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계약 기간인 2년을 주장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미만의 계약이라도 기간을 2년으로 보게됩니다.) 대출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대출기관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갱신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상에 새로운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시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갱신이라도 은행에서는 임대차계약서(재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묵시적갱신이라도 은행에 문의를 해서 연장 시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이드에 따라 이행을 하시면 되고 재계약서 작성 시 중개수수료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 (10~2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전세 만기 후 임대인이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조용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며 HUG 대출도 연장 간편처리되고 계약서 재작성이나 보수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 계약 1년을 했어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5월에 1년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1년 더 연장해서 보증급 월세 안올리고 그대로 살고싶은데 아직까진 집주인이 말이 없습니다
의사표현을 부동산이나 집주인분한테 꼭 해야하나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되는건가요?
==.>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먼저 계약갱신과 관련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허그대출도 5월에 만료가 되는데
재연장할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ㅠ
다시 연장을 하게되면 다시 계약서도 작성하고 대출도 처음 받았을때처럼 서류를 다시 준비 해야하는걸까요?ㅠㅠ 계약서를 다시 쓰면 그것도 보수비를 줘야하나요?
==> 대출을 연장하게 된다면 대부분 은행에서 계약서를 수정해서 임대차신고를 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께 1년 더살겠다고 미리 말씀드려도 됩니다
대출은 은행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허그 전세대출은 보중기간 연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소득, 신용 재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해야합니다. 다만 임차인입자에서는 추가거주를 원하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유리하기에 별도 통보없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최초 계약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위와 같이 자동갱신이 되더라도 묵시적갱신이 아닌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이 되는 것이며 이는 내년 5월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연장이 되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자동연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대출연장을 위해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어 작성후 대출연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자동연장시 은행마다 새롭게 작성된 연장계약서를 요구할수도 있지만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은행에 먼저 확인을 하신뒤 필요에 따라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작성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계약서작성만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필료등의 부담은 있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