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시 꼭 2년단위로 해야하나요?

전세 준집과 제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의 만기날이 달라서 이번에 전세계약시 2년 계약하지 않고 1년만 계약하고싶은데요. 전세금 인상없이 1년만 계약할때 (임차인이 동의한다고 가정) 기존계약서 수정하나요? 새로 계약서 쓰나요? 계약서 썼다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무조건 2년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2년 보장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수정이나 새로 작성할지는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나 그렇게 기재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점을 항변하면 임대인이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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