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활달****
2022. 08. 19. 08:06

올해 10월이면 전세 만료일자입니다. 아직 주인과 통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게 두달전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다는데, 아직 오지않아서 제가 먼저 하려고합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 1달전까지 연락이 오지않으면 자동연장으로 알고있는데요. 자동연장시 계약 2년으로 자동으로 되는건지, 그리고 기본계약2년으로 된다면 계약서상의 날짜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처음 전세 들어갈때 등기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동연장시 등기설정을 다시 해야하는데 처음 전세 살때의
등기 설정 방식과 동일하게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 집주인이 전세 연장시, 전세금을 일부 올려달라고 한다면 계약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 복비나 등기설정..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집주인이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기존 계약과 내용은 동일하게 묵시적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그렇지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할 수 있고 해지통고 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계약서 새로 작성할 것 없이 묵시적갱신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묵시적갱신의 경우 등기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3.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료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이내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증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증액을 요구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2022. 08.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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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 1달전까지 연락이 오지않으면 자동연장으로 알고있는데요. 자동연장시 계약 2년으로 자동으로 되는건지, 그리고 기본계약2년으로 된다면 계약서상의 날짜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만약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신 후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처음 전세 들어갈때 등기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동연장시 등기설정을 다시 해야하는데 처음 전세 살때의
    등기 설정 방식과 동일하게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동일 조건으로 연장이라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3. 집주인이 전세 연장시, 전세금을 일부 올려달라고 한다면 계약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 복비나 등기설정..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신 부동산에 가셔서 연장재계약서 작성해 달라고 하며 가격은 협의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곳이면 무료로 해주실 수도 있고 많이 받아야 각각 10만원 정도 받으실 겁니다.

    전세금 증액에 따른 전세금 변경등기의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후를 불문하고 증액된 금액 × 0.002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2. 08. 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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